현금
산업‧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
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위기 산업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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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탄소중립‧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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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
*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, 사업전환 승인기업,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-
선정 기준
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
*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, 사업전환 승인기업,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-
신청 기한
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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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: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(팀)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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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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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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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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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(제4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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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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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4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