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업‧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

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위기 산업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탄소중립‧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
    *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, 사업전환 승인기업,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
    *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, 사업전환 승인기업,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: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(팀)과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계획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문의처
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  • 근거 법령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(제4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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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