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업‧일자리전환 지원금
탄소중립‧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자체체 또는 위탁하여 직무심화‧전환‧재배치‧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
-
지원 내용
탄소중립‧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심화‧전환‧재배치‧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(1인당 최대 300만원)
-
지원 대상
저탄소,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
*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, 사업전환 승인 기업,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-
선정 기준
저탄소,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
*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, 사업전환 승인 기업,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방문신청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(팀)과
-
구비 서류
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
직무심화‧전환‧재배치‧적응‧전직지원 계획서
근로자대표 선임서
노사협의 입증 서류(노사협의서 등)
훈련 대상 근로자 동의서(필요 시)
교육 훈련 등 견적서 및 계약서 등 -
소관 기관
고용노동부
-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-
근거 법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(제47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