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고령자고용지원금

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증가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
   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ㅇ ➊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,
    ➋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*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

    *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('23.7.1.)

  • 신청 기한

    분기별 신청( 매분기말 다음달)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방문(관할 고용센터) 또는 온라인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ㅇ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
    ㅇ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문의처

    고객상담센터/1350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28조의5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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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