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특화프로그램(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)
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, 프로그램, 담당자 교육 등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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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(지원대상)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(담당자)
○ (지원내용) 제도설계 컨설팅, 프로그램 개발·보급, 기업담당자 교육 등 -
지원 대상
100인 이상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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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100인 이상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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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차수별 신청(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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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전자 우편 접수(newstart@nosa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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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 및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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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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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사발전재단/02-6021-11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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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21조의3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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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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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