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특화프로그램(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)

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, 프로그램, 담당자 교육 등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지원대상)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(담당자)
    ○ (지원내용) 제도설계 컨설팅, 프로그램 개발·보급, 기업담당자 교육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100인 이상 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100인 이상 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차수별 신청(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)

  • 신청 방법

    전자 우편 접수(newstart@nosa.or.kr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 및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문의처

    노사발전재단/02-6021-1157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21조의3, 제4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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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