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광역구직활동비

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

  • 신청 방법

  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,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
  • 문의처
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89조)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1조)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2조), 고용보험법(제66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6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구직자 / 실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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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