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직업능력개발수당

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훈련을 받은 날 1일 10,320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

  • 신청 방법

  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, 수강증명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
  • 문의처
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88조)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0조), 고용보험법(제65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6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구직자 / 실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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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