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직업능력개발수당
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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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훈련을 받은 날 1일 10,320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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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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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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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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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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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, 수강증명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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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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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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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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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용보험법 시행령(제88조)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110조), 고용보험법(제65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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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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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64세 -
대상 특성
구직자 / 실업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