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

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하여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%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체근로자 임금의 50% 범위내 지원(월 60만원 이내, 최대 6개월까지)
    -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
    -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,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)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
    - (산재근로자)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
    - (대체근로자)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(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선정기준(신청제한)
    -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(건설일용·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)
    -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(차액지급)
    -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(경영상의 해고)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

  • 신청 기한

   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, 온라인(고용.산재토탈서비스)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, (필요시)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근로복지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  • 근거 법령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제6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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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