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서비스(일자리)
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
청년층 등이 취업 의욕·역량을 향상시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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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직업탐색,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집단상담, 취업특강 등의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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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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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중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자
○ 다만,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(CAP@) 등과 같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령 등 참여요건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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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고용센터의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일정 등 문의 후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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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프로그램 참여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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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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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고용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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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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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용정책 기본법(제12조), 고용정책 기본법(제26조),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, 제1항), 직업안정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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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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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5세 -
대상 특성
구직자 / 실업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