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 서비스(일자리)

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

실직/구직 과정에서의 스트레스, 불안/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 자신감을 회복하여 재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1회기 :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,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
    ㅇ 6회기까지 :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,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
   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,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실직으로 인한 불안,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실업급여 수급자, 장기실직자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고용센터

  • 문의처
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용정책 기본법(제12조), 고용정책 기본법(제26조),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, 제1항), 직업안정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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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