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서비스(일자리)
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
실직/구직 과정에서의 스트레스, 불안/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 자신감을 회복하여 재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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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ㅇ 1회기 :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,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
ㅇ 6회기까지 :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,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
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,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-
지원 대상
○ 실직으로 인한 불안,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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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실업급여 수급자, 장기실직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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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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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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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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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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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고용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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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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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용정책 기본법(제12조), 고용정책 기본법(제26조),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, 제1항), 직업안정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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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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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4세 -
대상 특성
근로자 / 직장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