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
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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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노사상생협력, 노사관계 리더십,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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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업 경영자, 인사노무 담당자, 노동조합 관계자, 근로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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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ceo, 인사노무 담당자, 노조간부, 일반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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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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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회원 가입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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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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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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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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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/02-6021-10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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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(제2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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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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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4세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