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

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노사상생협력, 노사관계 리더십,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업 경영자, 인사노무 담당자, 노동조합 관계자, 근로자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ceo, 인사노무 담당자, 노조간부, 일반 근로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회원 가입 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

  • 문의처

  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/02-6021-1052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(제2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