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

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,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(최저임금 준수, 서면근로계약서 체결,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)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

    * 단,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: 지방고용노동관서(노동기준조사과)로 신청

    ○ 실시 시기: 3 ~ 10월(예정)
    -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(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방법: 지방고용노동관서(노동기준조사과)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
    - 별도 신청서류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지방고용노동관서(노동기준조사과)

  • 문의처

   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/044-202-7823

  • 근거 법령

    근로감독관집무규정(제25조, 제1항), 근로감독관집무규정(제25조, 제2항), 근로감독관집무규정(제25조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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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