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

제조물(기계 기구,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)의 품질․안전성 및 설계․시공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설계․시공․연구․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

    ○ 연구개발,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

    ○ 설계․시공․연구․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·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

    ○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·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산업안전보건인증원) 홈페이지 참조(www.kosha.or.kr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

    ○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

    ○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, 장비 명세서

    ○ 제조 인력,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, 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

    ○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산업안전보건인증원) 홈페이지 참조(www.kosha.or.kr)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산업안전보건인증원

  • 문의처

    산업안전보건인증원/052-703-0953
    산업안전보건인증원/1644-4544

  • 근거 법령

    산업안전보건법(제10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