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
장애인 인턴제

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,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근무경험을 제공하고, 일반 노동시장 이행지원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

    - 인턴지원금: 약정임금의 80%지원, 최대 월 100만 원, 인턴기간 최대 6개월

    - 정규직 전환지원금: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% 지원, 최대 월 80만 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

    - 시각, 뇌병변, 정신, 신장, 언어, 호흡기, 뇌전증,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
    - 발달(지적, 자폐성)


    ○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
  • 신청 방법
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인턴참여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5조의0, 제0항),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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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