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장애인 인턴제
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,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근무경험을 제공하고, 일반 노동시장 이행지원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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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
- 인턴지원금: 약정임금의 80%지원, 최대 월 100만 원, 인턴기간 최대 6개월
- 정규직 전환지원금: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% 지원, 최대 월 80만 원 -
지원 대상
○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
- 시각, 뇌병변, 정신, 신장, 언어, 호흡기, 뇌전증,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
- 발달(지적, 자폐성)
○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-
선정 기준
○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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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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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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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인턴참여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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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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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장애인고용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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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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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5조의0, 제0항),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(제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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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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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