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
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

국가기술자격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 2년 동안 면제해 줌으로써 자격취득자의 실무능력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중복 검증을 막기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

    ○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

    ○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

    ○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

    ○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

    ○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국가기술자격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시행기관에 제출

    - 이미 유사 국가기술자격종목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서없이 자동면제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검정과목 면제신청서(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),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운영부/052-714-8376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가기술자격법(제1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