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 현금

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

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등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시킬때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훈련비,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, 훈련수당,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고용보험가입 사업주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(자체 또는 위탁)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한국산업인력공단(직업능력심사평가원)에 신청-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‘과정인정신청’, ‘실시신고’, ‘수료보고’, ‘비용신청’ 순으로 진행됩니다.
    - 과정인정신청: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
    - 실시신고: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,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
    - 확정자변경신고: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
    - 수료보고:훈련종료 후 수료여부(출석사항 등)를 보고
    - 비용신청: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HRD-net 상 전산신청(1. 훈련실시계획서, 2. 훈련실시신고서, 3. 훈련수료자보고서, 4.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)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산업인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산업인력공단/052-714-8277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41조의0, 제0항), 고용보험법(제27조의0, 제0항),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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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