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
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

○ 기업, 사업주단체 등이 자체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훈련을 하는 경우, 훈련에 드는 시설․장비구매비, 프로그램개발비, 운영비 등 인프라 비용과 훈련비 지원,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, 체계적인 인력육성, 지역·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구축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
    -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(20% 대응투자 필요)
    -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(인건비의 경우 20% 대응투자 필요)
    -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,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, 사업주단체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사업계획서 양식(A권, B권, 지원금 신청내역) 각 1부
    -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산업인력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산업인력공단/052-714-8259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52조, 제1항), 고용보험법(제31조, 제1항),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관 / 단체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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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