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기업복지활성화 지원

○ 근로자지원프로그램(EAP)

- 노동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근로자지원프로그램(EAP)

    - 대상 :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
    -지원내용 :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,단문, 전화(화상)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(개인), 기업 상담(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)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

    - 상담분야: 직무스트레스, 조직 내 소통, 업무역량강화, 불만고객응대, 일.가정양립, 직장 내 괴롭힘, 성격진단, 스트레스 관리, 정서문제, 건강관리, 대인관계, 자살, 부부갈등, 자녀양육, 기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근로자지원프로그램(EAP)

    -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근로복지넷(welfare.comwel.or.kr)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문의처

    근로복지공단/052-704-7336

  • 근거 법령

    근로복지기본법(제91조, 제11항), 근로복지기본법(제91조의0, 제1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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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