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
근로지원인 지원

○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 시간 : 주 40시간, 1일 최대 8시간 이내(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)
    *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
  • 신청 기한

   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, 우편, 팩스(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제출서류
    -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
    -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
    -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9조의2, 제0항),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21조의2),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·지원규정(제4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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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