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

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,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용 편의시설,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

    - 지원에 따른 의무
   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: 지원금 1천만원당(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)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
    ② 통근용 승합차: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,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
    ※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, 구입,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,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
  • 신청 기한

   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: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
    ○ 우편, 웹사이트, FAX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서, 투자계획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21조의0, 제1항),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·지원규정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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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