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장애인고용증진융자
장애인을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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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용도 :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설치, 구입, 수리 비용
○ 지원한도 :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,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
○ 지원내용 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,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(5%)를 제한 금리 -
지원 대상
○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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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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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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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: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
○ 우편, 웹사이트, FAX -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, 투자계획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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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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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장애인고용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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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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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21조의0, 제1항),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·지원규정(제4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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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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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