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장애인고용증진융자

장애인을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용도 :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설치, 구입, 수리 비용
    ○ 지원한도 :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,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
    ○ 지원내용 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,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(5%)를 제한 금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
  • 신청 기한

    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: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
    ○ 우편, 웹사이트, FAX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서, 투자계획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21조의0, 제1항),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·지원규정(제4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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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