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
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

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,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~90만 원을 지급

    ○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
    - (경증남성) 35만 원
    - (경증여성) 50만 원
    - (중증남성) 70만 원
    - (중증여성) 90만 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월별 상시근로자의 3.1%(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.8%)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(35~90만원)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
    - 단,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(분기, 반기, 연 단위 신청도 가능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, 우편, 웹사이트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장애인 근로자 명부,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30조의0, 제1항),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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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