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

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 및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,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,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.
    -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,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.
    · 검정시설 : 신축인 경우 1,000만원 이상,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
    · 검정장비 : 대(세트)당 100만원 이상, 다만,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및 장비 공동 구입자금 신청서,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및 장비자금 구입계획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/052-714-8803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가기술자격법(제24조, 제4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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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