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차별 개선 센터
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예방 및 개선 지원,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을 통한 공정일터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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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(진단)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
○ (개선지원)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(컨설팅 제공) 및 자율개선 유도
○ (상담 및 예방교육) 사업주·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, 권리구제 지원
○ (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) 지역 특성에 맞는 노·사·민·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-
지원 대상
○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, 비정규직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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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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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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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전화, 온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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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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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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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노사발전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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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사발전재단/02-6021-10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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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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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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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