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
차별 개선 센터

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예방 및 개선 지원,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을 통한 공정일터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진단)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

    ○ (개선지원)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(컨설팅 제공) 및 자율개선 유도

    ○ (상담 및 예방교육) 사업주·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, 권리구제 지원

    ○ (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) 지역 특성에 맞는 노·사·민·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, 비정규직 근로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전화, 온라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노사발전재단

  • 문의처

    노사발전재단/02-6021-1039

  • 근거 법령

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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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