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직장어린이집 지원

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·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시설비(설치비,시설개보수비,교재교구비) 및 운영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
    - 시설설치비: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%~90% 지원
    ·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%(시설매입비는 40%)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
    - 교재교구비: 소요비용의 60%~90%(지원 한도: 신규 5천만원~7천만원, 교체비 3천만원)

    ○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
    -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,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(중소기업 월 138만원)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

    ○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
    -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~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

    ○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
    -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, 부상,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
  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

    ○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

    ○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

    ○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

    ○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모시(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
    - (서울) 02-2670-0411~24
    - (대전) 042-870-9111~6
    - (부산) 051-320-8182~7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
    - 기타 첨부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직장보육지원센터(서울, 대전, 부산)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정보화진흥원/1588-2670

  • 근거 법령

 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제22조의0, 제0항),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38조의0, 제0항), 고용보험법(제26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