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(근로자건강센터)

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․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

    ○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

    ○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

    ○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

    ○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

    ○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-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
    - 전화신청(1577-6497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근로자건강센터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/052-7030-671

  • 근거 법령

    산업안전보건법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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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