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(근로자건강센터)
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․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
-
지원 내용
○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
○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
○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
○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
○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
○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-
지원 대상
○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
-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-
신청 방법
-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
- 전화신청(1577-6497) -
구비 서류
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
-
소관 기관
고용노동부
-
접수 기관
근로자건강센터
-
문의처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/052-7030-671
-
근거 법령
산업안전보건법(제11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4세 -
대상 특성
근로자 / 직장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