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

중증 고령의 산재장해인에게 전문 간병서비스 제공하여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

    ○ (경기케어센터) 1인실 100실
    - 간병서비스(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)
    - 건강지원서비스(촉탁의사 건강상담, 물리·작업요법, 혈당·혈압체크 등)
    -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(취미교실 운영, 종교활동 등)
    -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

    ○ (태백케어센터) 1인실 40실, 2인실 10실
    - 일상생활지원서비스(식생활, 청결,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)
    - 건강지원서비스(촉탁의사 건강상담, 물리·작업요법, 혈당·혈압체크 등)
    -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(취미교실 운영, 종교활동 등)
    -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경기 케어)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~3급 자

    ○ (태백 케어)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,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, 진폐의증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(경기케어)
    -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~3급에 해당하는자
    ※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

    ○ (태백케어)
    -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, 비진폐장해인(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, 진폐의증자)
    ※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
    ※ 경합 시 독거여부, 연령, 재산세정도(연간), 장해정도 평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해당 케어센터에 방문, 우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(경기케어) 입소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진단서,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, 신원인수인 승낙서 ,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(필요시)

    ○ (태백케어) 입소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진단서, 신원인수인 승낙서, 연간 재산세 납부증명 서류,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(필요시)

    <입소대상별 증명서류>
    * (진폐장해인) 건강관리수첩 또는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
    * (진폐의증자)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
    * (만성폐쇄성폐질환급여수급자) 장해등급 결정통지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경기케어센터;태백케어센터

  • 문의처

   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  • 근거 법령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제92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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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