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
직업훈련을 통한 구직장애인의 직업적 기능을 습득, 향상해 취업 기회 확대해주는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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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공단 훈련 :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
○ 공공훈련 기관: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
○ 민간훈련 기관: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-
지원 대상
○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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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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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○ 장애인공단: 수시신청 ○ 공공훈련 기관: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○ 민간훈련 기관: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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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: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, 직업능력개발원
- 우편 :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, 직업능력개발원
○ 신청 시기 및 연락처
- 신청 시기 : 연중 수시(예산 소진 시까지)
- 접 수 처 :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-
구비 서류
○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
○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
○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
○ 출석부 사본 1부 -
소관 기관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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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장애인고용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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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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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2조),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71조),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(제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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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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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5세 이상 -
대상 특성
구직자 / 실업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