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

직업훈련을 통한 구직장애인의 직업적 기능을 습득, 향상해 취업 기회 확대해주는 서비스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공단 훈련 :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
    ○ 공공훈련 기관: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
    ○ 민간훈련 기관: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○ 장애인공단: 수시신청 ○ 공공훈련 기관: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○ 민간훈련 기관: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: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, 직업능력개발원
    - 우편 :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, 직업능력개발원

    ○ 신청 시기 및 연락처
    - 신청 시기 : 연중 수시(예산 소진 시까지)
    - 접 수 처 :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

    ○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

    ○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

    ○ 출석부 사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2조),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71조),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구직자 / 실업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