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현물
보조공학기기 지원
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,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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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ㅇ 장애인 1인당 1,500만원(중증 2,000만원 지원)
*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,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,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(2년)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,
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-
지원 대상
○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, 장애인인 사업주(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),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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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, 장애인인 사업주(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),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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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(예산 소진시 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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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,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, 팩스, 우편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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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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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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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장애인고용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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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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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8조),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21조의0, 제2항),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21조의2),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·지원규정(제2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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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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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64세 -
대상 특성
장애인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