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

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자(이직자) 건강진단비, 2차 건강진단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재직자 정기건강진단
    - (대상)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
    - (지원수준)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
    -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

    ○ 이직자 건강진단
    - (대상)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
    - (지원수준)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
    -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

    ○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
    - (대상)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
    - (지원수준)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*5만원=15만원(진단수당),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(이송비)
    -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

    ○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건강진단비: 정기, 임시,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

    ○ 진단수당 및 이송료: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제출서류(이송료)
    - 이송료 청구서
    - 숙박비,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(영수증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재활보상부

  • 문의처

   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  • 근거 법령

 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4조),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1조),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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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