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진폐근로자복지지원

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
    - 장학금: 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, 학교운영지원비(육성회비)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'초중등교육법'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

    ○ '초중등교육법'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

    ○ '평생교육법'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○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○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제출서류
    -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(변경)신청서
    -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
    -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)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재활보상부

  • 문의처

   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  • 근거 법령

 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4조),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2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~ 만 1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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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