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
국민내일배움카드

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5년간 300~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
   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 누구나

    ○ 지원 제외 대상
    ①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   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
   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
   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(만 45세 미만)
   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
    ⑥ 만 75세 이상자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직업경력, 직업 능력 수준, 취업희망 분야,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,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
    -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    ○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분증
    - 직업능력개발계좌(내일배움카드) 발급 신청서
    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
    -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

  • 문의처
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(제12조),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(제1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~ 만 75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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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