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

산재근로자가 기존의 직장으로 복귀할 수 있도록 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직장 복귀 지원금: 산재장해인*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
    - 장해등급 제1급~제12급을 결정 받은 자,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~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
    - 요양 종결일(또는 직업복귀일)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
    - 『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』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(등록장애인)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

    ○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: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*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
    -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
    - (직장적응훈련)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(제1급~12급)에게 요양종결일(또는 직장복귀일)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
    - (재활운동) 요양종결일(또는 직장복귀일)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

    ○ 직장 복귀 지원금 : 최대 12개월,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(제1급~제3급 월 80만 원, 제4급~제9급 월 60만 원, 제10급~제12급 월 45만 원)

    ○ 직장적응 훈련비 : 최대 3개월,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(월 45만 원)

    ○ 재활 운동비 : 최대 3개월,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(월 15만 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재장해등급 제1급~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(직장복귀지원금)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(직장적응훈련비, 재활운동비)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 온라인 신청, 방문신청, fax, 우편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, (필요시)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서류
    - 직장적응훈련비청구서, 직장적응 훈련실시 확인서, 비용 관련 영수증
    - 재활운동비청구서,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관련 비용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근로복지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  • 근거 법령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제7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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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