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

산재 및 장해로 인한 심리적 충격을 해소하여 재활의욕 고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심리상담 서비스)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

    ○ (희망 찾기/사회 적응 프로그램)
    - 희망찾기프로그램 : 4회기,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
    - 사회적응프로그램 : 1~3개월 간 심리안정, 사회참여,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

    ○ (재활스포츠)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

    ○ (취미 활동반)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

    ○ (멘토링 프로그램)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, 식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심리상담 서비스)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,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·자녀

    ○ (희망 찾기/사회 적응 프로그램)
    - 희망 찾기 프로그램 : 입원,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
    - 사회 적응 프로그램 : 장해등급 제1~14급 판정을 받은 자(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)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

    ○ (재활스포츠)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(장해등급 제 1~14급)

    ○ (취미 활동반)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

    ○ (멘토링 프로그램)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(공통)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
    (재활스포츠 신청서,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)

    ○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
    (심리상담) 심리상담 비용청구서, 출석확인 카드 등
    (집단프로그램)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증빙자료 일체
    (사회적응프로그램)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, 정산서 등
    (재활스포츠) 지원금청구서 등
    (멘토링)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재활보상부

  • 문의처

   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  • 근거 법령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제92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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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