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

업무상 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치유 후에도 후유증으로 인하여 당초의 상병의 악화,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진찰,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(심근경색, 협심증, 기관지천식에 한한)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, 약제, 처치, 검사, 물리치료,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(심근경색, 협심증, 기관지천식에 한함)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, 우편, FAX, 웹사이트
    -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
    -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(http://total.comwel.or.kr) 신청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재활보상부

  • 문의처

   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  • 근거 법령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제77조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제72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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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