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진폐위로금지급

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장 및 복지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~1,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
    - '10.11.21.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(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%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

    ※ 중복수혜불가 조건
    ○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
    ○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,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(단,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제출서류
    -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
    -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-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

  • 문의처

   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  • 근거 법령

 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24조의0, 제0항),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2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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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