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
산재근로자 직업훈련

요양 종결 후 원직장에 복귀하지 못하는 산재장해인(산재장해등급 1급~12급)에게 직업훈련비용과 훈련수당을 지원함으로써 직업 능력 향상을 통한 재취업 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
    - (직업훈련비용)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,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,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
    - (직업훈련수당)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(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~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, 취업(자영업 포함)하고 있지 않으며,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
    -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

  • 신청 기한

    ○ (급여)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(2021.2.1.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, 우편

  • 구비 서류

    직업복귀 계획서, 워크넷 구직등록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재활보상부

  • 문의처

   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  • 근거 법령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제72조, 제1항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제73조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제7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구직자 / 실업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