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

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, 예술인, 특고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근로자)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(고용보험, 국민연금) 부담분 80% 지원
    -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

    ○ (예술인, 노무제공자(플랫폼포함))
    -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, 노무제공자(플랫폼 포함)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% 지원
    -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, 노무제공자(플랫폼 포함)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%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(플랫폼포함) 및 사업주(사용사업주 포함)
    ○ 10인 이상 사업,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·노무제공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(플랫폼포함) 및 사업주(사용사업주 포함)
    ○ 10인 이상 사업,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·노무제공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에 문의

  • 신청 방법

    신청서 작성 - 신청서 접수 - 지원대상 여부 확인 -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- 보험료지원금 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: 보험료 지원 신청서

    ○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: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근로복지공단(국민연금공단)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

  • 문의처

   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    국민연금공단/1355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(제21조),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(제48조의2, 제8항),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(제48조의3, 제6항), 국민연금법(제100조의3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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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