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신용보증지원

보증·담보 여력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정책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소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(생활안정자금(융자), 직업훈련생계비대부,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,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)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

    ○ 지원한도: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, 1인당 2,000만 원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대상자: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(생활안정자금(융자), 직업훈련생계비대부,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,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)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. 단,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

    -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, 대위변제․대지급, 부도,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「국세징수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

    -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,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

    - 외국인, 재외동포(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)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인터넷(http://welfare.comwel.or.kr) 또는 방문 신청


    ○ 신청서 작성·제출 → 접수 → 확인 및 검토 → 선정·불 선정 통지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
 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

  • 문의처

   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  • 근거 법령

    근로복지기본법(제22조의0, 제0항), 근로복지기본법(제26조의0, 제0항), 근로복지기본법(제27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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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