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

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
    -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(1일 68,100원,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)
    -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

  • 신청 방법

  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    ○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
    ○ 노사협의회 회의록, 대상자명단, 노사협의서, 근로자대표 선임서,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    ○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

  • 문의처
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용보험법 시행령(제21조의3),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34조), 고용보험법(제21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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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