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
농촌 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보상금 지원을 통하여 수거 사각지대의 농촌 지역의 폐비닐 수거율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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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
- 수거된 폐비닐 ㎏당 20원 국고보조 -
지원 대상
○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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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사업내용의 합목적성, 실현가능성, 지역사회 협력, 지자체장의 의지,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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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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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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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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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기후에너지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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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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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/044-201-74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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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폐기물관리법(제4조의0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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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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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