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공동집하장 확충 지원
농촌인구 고령화로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등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하여, 농민들이 손쉽게 폐농약용기 및 폐비닐을 수거, 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일차적인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는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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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
-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% 국고보조 -
지원 대상
○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·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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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사업내용의 합목적성, 실현가능성, 지역사회 협력, 지자체장의 의지,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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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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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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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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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기후에너지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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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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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/044-201-74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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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폐기물관리법(제4조의0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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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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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