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공동집하장 확충 지원

농촌인구 고령화로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등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하여, 농민들이 손쉽게 폐농약용기 및 폐비닐을 수거, 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일차적인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는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
    -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% 국고보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·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사업내용의 합목적성, 실현가능성, 지역사회 협력, 지자체장의 의지,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후에너지환경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환경부

  • 문의처

  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/044-201-7428

  • 근거 법령

    폐기물관리법(제4조의0, 제4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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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