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

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제한 및 소득 불균형을 직‧간접적으로 보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득증대사업(농기계·농자재 구입, 비료구입 등), 복지증진사업(생필품·구입, 마을회관 보수 등), 육영사업(장학기금, 학자금 지원 등)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(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

  • 신청 방법

   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, 이장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후에너지환경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/044-201-7154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도법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