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
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제한 및 소득 불균형을 직‧간접적으로 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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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득증대사업(농기계·농자재 구입, 비료구입 등), 복지증진사업(생필품·구입, 마을회관 보수 등), 육영사업(장학기금, 학자금 지원 등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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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(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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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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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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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, 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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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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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기후에너지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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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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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/044-201-71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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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수도법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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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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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