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낙동강수계 주민지원(특별지원사업)

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지정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수 사업 공모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, 복지증진,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는 광역적ㆍ중장기 사업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
    ○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

    ○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

    ○ 그 밖에 수질개선, 복지 향상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총 사업비 30% 이내에서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, 주민의 복지 향상, 기타 지역발전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

  • 신청 방법

   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(매년 5~9월경)
    * 주민지원사업 해당 관리청(23개)
    - 대구(동구), 울산(울주), 포항, 경주, 안동, 김천, 영천, 경산, 군위, 의성, 청송, 영양, 청도, 예천, 봉화, 진주, 사천, 밀양, 양산, 하동, 산청, 거창, 합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후에너지환경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

  • 문의처

   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/055-211-1786

  • 근거 법령

 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(제2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