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금강수계 주민지원(특별지원사업)

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개선과 복지관 건립 등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
    ○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

    ○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%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6~8월중(연도별로 상이)

  • 신청 방법

   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(매년 6~8월경)
    * 대전 동구, 대덕구, 충북 청주, 옥천, 보은, 영동, 충남 금산, 전북, 무주, 장수, 진안

  • 구비 서류

    특별지원사업계획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후에너지환경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

  • 문의처

   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/042-865-0827

  • 근거 법령

 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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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