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한강수계 주민지원(특별지원사업)

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,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ㆍ협조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(수혜 대상: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, 주민의 복지 향상,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6월~8월 중(연도별 상이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*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(5월) 및 선정(9월)
    * 서울, 남양주, 용인, 이천, 하남, 여주, 광주, 가평, 양평, 춘천, 원주, 충주

  • 구비 서류

    특별지원사업계획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후에너지환경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

  • 문의처

   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/031-790-2468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(제11조),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(제11조의2),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(제11조의3),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2조),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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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