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현물

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

야생동물로 인한 농업·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,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(60%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·임업·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(전기울타리, 철망울타리 등)을 설치하는 농·임·어업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,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,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,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(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)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~3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·군·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(시·군·구의 사업공고문 확인)

  • 구비 서류

  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(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)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후에너지환경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/120

  • 근거 법령

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항),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7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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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