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현물
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
야생동물로 인한 농업·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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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,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(60%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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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·임업·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(전기울타리, 철망울타리 등)을 설치하는 농·임·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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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,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,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,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(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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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1월~3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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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시·군·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(시·군·구의 사업공고문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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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(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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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기후에너지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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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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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/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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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항),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7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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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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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 어업인 임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