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

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
조기폐차 및 저감장치(DPF) 부착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
    - 매연저감장치(DPF) 및 PM-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(90% 지원)
    -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(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)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(매연)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(매연저감장치 부착 등) 의무화 차량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각 지자체 공고 참조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(조기폐차 등)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
    ○ (DPF)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

  • 구비 서류

    각 지자체 공고 참조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후에너지환경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/044-201-6930
 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/1544-0907
 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/031-689-3073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(제26조), 대기환경보전법(제5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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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