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
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

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(신청)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
    - (절차) 신청(사업장) -> 접수(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) -> 기술지원 대상 확정(한국환경공단) -> 서비스 실시(한국환경공단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제출서류
    - 지원신청서
    -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
    - 악취물질 처리계통도
    -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후에너지환경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

  • 문의처

    한국환경공단/032-570-1276

  • 근거 법령

    악취방지법(제21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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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