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

노인,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소 중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대해 위생·영양관리 지원 및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한 급식 안전관리 확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개인별 노환, 질환,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
    ○ 급식 위생·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
    ○ 노인, 장애인의 건강상태,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
    ○ 입소자・조리원・요양보호사 등 위생·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노인·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노인,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(노인요양원, 장애인재활원 등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에 문의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, 홈페이지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식품의약품안전처

  • 문의처

   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/120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(제5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사회복지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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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