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
노인,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소 중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대해 위생·영양관리 지원 및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한 급식 안전관리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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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개인별 노환, 질환,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
○ 급식 위생·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
○ 노인, 장애인의 건강상태,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
○ 입소자・조리원・요양보호사 등 위생·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-
지원 대상
○ 노인·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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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노인,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(노인요양원, 장애인재활원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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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에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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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,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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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-
소관 기관
식품의약품안전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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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/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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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(제5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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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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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사회복지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