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연탄쿠폰

연탄을 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연탄쿠폰을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가구당 54.6만원 지급

    ※ (당초) 가구당 47.2만원 ----> (변경) 가구당 54.6만원 으로 가구당 7.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
    ○ 수급권자
    -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급여 수급권자
    ○ 차상위계층
    -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
    ○ 소외계층
    -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
    -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
    - 소득이 중위소득의 60% 이하인 한부모 가구
    - 소년소녀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3.07.11~2023.08.25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(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) 신청
    ○ 직권신청 :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)
    ○ 대리신청(위임장)

  • 소관 기관

    산업통상부

  • 문의처

    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7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에너지법(제16조의2), 에너지법(제16조의3), 에너지법(제16조의4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2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